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챙길 시기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챙겨봐야할 시점인데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샀을 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낸 경우 이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영수증처럼 처리해주는 공적 전표를 뜻합니다.
주로 휴대폰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돌려받고자 할 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2배나 높은 소득공제율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총 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을 때, 이 중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 그칩니다.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내 돈을 얼마나 썼을까 궁금하시죠?
내가 한해동안 돈을 지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잘 따라와주세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아래 절차대로 눌러주세요.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를 누른 다음에는 위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들어가줍니다.
그다음 기간을 조회하여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세금 내기 싫어하는 업주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업주는 현금영수증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의 범칙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연말정산 대응 잘하셔서 돈 많이 돌려받고 부자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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